“원스톱 특례 제도"를 통해 급여 소득자는 확정 신고 없이 고향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격 요건, 필요 서류, 중요 신청 마감일을 설명합니다.
원스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?
- 확정 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 소득자: 의료비 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첫 해 등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“5개 이하의 지자체"에 기부한 경우: 6개 이상의 도시에 기부하면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(동일 시에 여러 번 기부한 것은 하나로 계산).
서류 체크리스트
- 원스톱 특례 신청서: 수혜 지자체에서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신분 증명서 사본: 마이넘버 카드 양면 사본(또는 운전면허증 + 통지 카드).
중요 주의사항
- 마감일은 1월 10일(엄격): 서류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지자체 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 이를 놓치면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앱 활용: 많은 도시가 “IAM"과 같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며, 휴대폰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스캔하여 우편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